▲ 김영주 전국 교직원노조 대전지부 수석부지부장 |
먼저 다양한 학교 선택권을 주겠다는 것을 살펴보니, 성적 상위자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학교 선택권이 강제로 박탈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진행해 온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의 결과가 성공적이지 않은데 대한 정책 실패라는 평가가 두려워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더구나 등록금 결정이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매년 교육청이 지원해준 재정결함보조금이 포함이 되어 현재보다 대부분 2.5배에서 3배 정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금 천만 원을 낼 수 있는 가정 경제력에 따라 학교를 가게 되는 계급의 등급화가 자연스레 형성이 되어 더욱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이 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가까운 거리에 학교를 두고도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이 되면 마음대로 갈 수 없어서 먼 거리 통학을 해야 합니다. 3년 동안 아침밥을 굶고 가는 일은 건강상 성장하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동부에 자율형 사립고가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서부 중학교 상위 성적 학생들 차지이기 때문에 동서간 교육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왜곡될 것입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대전지역의 사립학교 재정자립도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학부모가 담당해야 할 등록금이 엄청나다는 것과 더불어 부실 사학이 지정이 되는 날에는 학생들이 입학은 했는데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소지가 높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대책은 전무하여서 더욱 근심스러울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입법 규칙 조례를 잘 세워야 하고 선정 기준도 엄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은 설치경영하는 모든 학교에 법정부담금을 전액 전출하여야 한다.” 와 교육감의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면 적어도 최소화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격조건을 특정 사립재단에다 맞추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전지역의 평준화 정책을 깨는 폭력적인 정책인 자율형 사립고 지정은 더욱 엄격하게 그 기준을 강화해서 부실 사학이 선정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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