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법(도촉법) 등 도시 재정비 사업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세입자의 권리"와 "법률 개정을 위한 대책팀 구성 및 세입자 주거권 및 생존권을 보자행 주어햐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용성 숭어리샘 상가/주거 세입자 대책위원회장은 "도정법 제3조와 제30조는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자 보호 대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전시와 서구청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기 대전시 도시재생과장은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현행법이 계속 바뀌고 있는 상태"이며 "세입자에 대한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법을 어기면서 지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 이두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