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초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개법인은 19호 이하의 건설 주택, 미분양 된 주택·상가만 분양대행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련법이 공포된 후 제한이 없어져 모든 주택,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유한회사의 중개법인 설립 간소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비율을 사원이 아닌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토록 등록 기준도 완화했다.
또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가 중개사무소 개설을 위해 이수하는 중개업자 실무교육의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한 실무 교육 수준의 전국적 균형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에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에 대한 규제가 해소된다”며 “앞으로 아파트, 상가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개법인의 다양한 수익활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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