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조 시국선언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취하는 한편 수사 결과나 사법처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징계조치를 취해달라고 각 부처 장관에게 요청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배치된다”면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에는 집단행위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해직 공무원이 노조 핵심간부로 활동하며 희생자 구제기금을 받거나 주요 간부들이 노조 예산으로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해 생활하고 있는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변인은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을 한다면 단호하게 사법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노조는 해직 공무원들이 주동하고 있으며, 이들 해직 공무원들은 노조로부터 ‘희생자구제기금’이란 명목으로 공무원 수준의 보수를 여전히 받고 있다. 이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희생자 구제비로만 65억8500만원을 지출했으며, 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23억4000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2일 노조위원장 회의를 열어 이번 주중이나 늦어도 이달말에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선언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시국선언에 해직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합법노조로 간주하지 않는 방안을 노동부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불법노조로 간주되면 정부의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서울=최상수 기자 css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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