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톤 미만 화물차 심야할인은 지난해 고유가에 따른 화물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이다.
한편, 사업용 화물운송업계 지원을 위해 사업용으로 등록된 10톤 미만 화물차에 대해서는 통행료 심야할인을 정부지원 예산 범위내에서 할인기간이 연장된다. (대상차량: 10톤미만(1~3종) 사업용 화물차(분류번호:바,사,아,자), 연장기간: 2009. 7. 1~2009. 8월 예정)
7월1일부터 심야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10톤미만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 새로운 하이패스 할인 우대카드를 발급 받거나, 기존 전자카드의 정보를 변경하여 사용하면 된다.
하이패스 할인우대카드의 신규 발급과 정보 변경 희망자는 6월 24일부터 신분증을 휴대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의 요금소 사무실이나 휴게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신규발급과 정보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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