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데, 다시 소송이 가능한지요.
이러한 경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한 약정을 어떠한 성질의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 질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런데, 판례는 "퇴직금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은, 향후 퇴직금산정 및 지급과 관련하여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不提訴)의 특약'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50 판결,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따라서 귀하처럼 퇴직하면서 이미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경우에는 갑회사에 대하여 추가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재판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우리의 퇴직금제도는 사용자의 은혜적인 고려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강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를 포기한다고 약정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기전에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의 합의도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이므로 부제소의 합의에 불구하고 퇴직금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것입니다. <대전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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