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ㆍ철도노조 '끊이지 않는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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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ㆍ철도노조 '끊이지 않는 대립'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6-23 5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속보>=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철도노조가 단체교섭 이행과 해고자 조치 방안 여부를 놓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23일부터 열차 운행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관련기사 본보 22일 6면>

22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23일부터 철도노조가 ‘작업규정 지키기’에 돌입, 출퇴근 열차, 화물열차, 수도권 전철 등 모든 열차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승객들의 불편이 예고되고 있다.

코레일은 이에따라 22일 오후 2시부터 대전청사 9층 철도공사 운영상황실에 심혁윤 부사장을 본부장으로 4개 비상대책본부를 가동중 이다.

코레일은 이날“철도노조의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이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서 비롯됐다는 노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은 옳지 못하다”며 “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해고자 문제의 상반기 조치 방안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태업을 한다면 명백한 목적상 불법 태업으로 규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철도노조의 전국적인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 돌입을 하루 앞둔 22일 철도노조대전노조사무실 앞에는 안전운행 투쟁을 알리는 대자보가 부착되어 있다./지영철 기자 ycji07@
▲ 철도노조의 전국적인 '작업규정 지키기' 투쟁 돌입을 하루 앞둔 22일 철도노조대전노조사무실 앞에는 안전운행 투쟁을 알리는 대자보가 부착되어 있다./지영철 기자 ycji07@

또 노조에서 내세우는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관련, “단체 교섭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통해 지난달 25일을 시작으로 6월 19일까지 네 차례(6월 2일, 9일, 16일, 19일) 진행했다”며 “법을 빙자한 태업이 지속될 경우, 법과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불법 태업으로 인한 수입결손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전찬호 노사협력팀장은 “노조들의 투쟁 강도에 따라 열차 지연이 우려 된다”며 “수도권 전철이나 화물열차 보다 출퇴근 열차의 지연이 가장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철도노조는 23일 ‘작업규정 지키기’ 돌입에 앞서 22일 정부대전청사 정문에서 ‘해고자관련 합의 준수이행’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사측에서 주장하는 20차례 실무교섭을 본 교섭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지난달 25일 열린 제10차 단체교섭에서 2주에 한번씩 교섭을 열기로 합의해 놓고도 공사가 실무교섭 논의 부족, 허준영 사장의 출장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한달이 지나도록 한 차례도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철도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당시 강경호 사장이 구속되면서 단체교섭을 올해로 연기 올 상반기까지 조치 방안을 논의할 것을 합의문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작업규정 지키기 실천투쟁은 공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64.4%의 찬성으로 이미 쟁의행위를 가결한 상태여서 현재 파업을 포함한 모든 투쟁이 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노조의 이번 투쟁을 이런 표면적 이유 외에도 허준영 사장 취임이후 강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공사의 대규모 인력 감축과 인천공항철도 인수작업 등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4월 중순 영업수지 악화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중 가장 큰 규모인 5115명(전체 직원 3만2천92명의 15.9%)의 정원 감원을 결정한 상태다. 또 부실 덩어리 인천공항철도 인수작업도 진행중이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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