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시에 따르면 부적격 건설사로 통보받은 건설사의 청문절차가 마무리돼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종합204)은 19개사, 충남(종합732)은 121개 업체가 등록기준 등 미달로 부적격 건설사로 적발됐다.
대전은 19개 업체 가운데 7개업체에 대해 3~4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외 2개 업체는 주소이전, 3개 업체는 추가조사 중, 7개 업체는 나머지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으로 처분이 예상된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업체는 영업정지 종료일 기준으로 건설업등록기준 등을 보완 못할 경우 최악의 경우 퇴출절차도 예상된다.
반면 충남은 부적격 건설사로 적발된 업체가 많아 현재까지 청문절차가 마무리돼지 않은 상태다.
충남에서 부적격으로 적발된 121개 업체 가운데 100여개 업체는 어느정도 윤곽이 나왔다.
이 외 15개사 정도는 서류제출이 마무리 되지 않았고 6개사 정도는 이의제기를 제기한 상태로 추가 조사가 진행중이다.
충남도는 모든 업체에 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당초보다 늦은 오는 9월께 예상하고 있다 .
부적격으로 적발된 건설사들의 이의제기 등 항의가 거세 최대한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려는 이유다.
대전시, 충남도는 앞으로 추가조사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부적격업체에 대해서는 3~4개월 정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당초보다 행정처분 절차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3~4개월 영업정지라 해도 영세한 건설사에게는 생존여부가 달린 문제로 최대한 형평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업 등록기준은 토목건축공사업은 기술자 11명, 자본금은 법인 12억, 개인 24억 이상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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