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월한 기업도시 개발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27일 공포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로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 및 개발면적 완화 수준을 규정하고 그 외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보완·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수도권 이전기업이 기업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을 기존의 3분의 2수준으로 완화했다.
이전기업 요건은 시행자가 단일 기업일 경우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최근 1년간 고용규모가 500명 이상인 기업이며 전담기업을 설립할 경우 수도권 이전기업이 출자한 비율이 70%이상일 경우 등이다.
또한 기업도시의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 특례제도 도입에 따라 규제 특례를 위한 제출서류 및 특례부여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그 외에도 준공검사에 필요한 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필증 등의 서식을 보완하고, 착오 등에 따른 면적의 정정과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 등을 개발계획의 가벼운 변경사항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관계절차를 거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시기에 맞춰 11월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6개 시범사업의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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