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주택 소유자의 절세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의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즉 세법이 개정되기 전 이미 1가구 2주택자인 경우라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제도가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좋다. 2010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일반세율인 6~35% (또는 6~33%)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양도차익이 크지 않은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며 2주택 중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이 있다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주택을 가장 나중에 파는 것이 좋다.
또 2009년 1월 1일 이후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 즉 양도세 혜택을 보기 위해 2009년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를 말한다.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기간인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주택은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A주택 매입 후 2009년 1월1일에 B주택을 매입했다면 B주택은 2011년 1월 1일에 양도한다해도 일반세율인 6~33%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양도세 완화기간 전에 매입한 A주택을 2011년 1월1일에 먼저 매도했을 경우 1가구 2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니 주의해야한다. 만약 A주택을 먼저 매도해야한다면 반드시 다주택 양도세 완화 기간인 2010년 12월 31일전까지 매도해야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지 말고 해당 소유 주택의 특성을 충분히 살피고 매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 언제까지 소유해야 최대한의 이익을 거둘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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