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모두 2조7000억원으로 도로건설 예정지 17곳, 산업단지 예정지 4곳 등 토지 3382만㎡을 매입한다.
국토해양부는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 주재로 지난 19일 제1회 공공토지비축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계획은 토지은행은 도로용지 1조원, 산업용지 1조원 등 모두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다.
비축대상사업으로 도로용지는 충남 서산 일원의 대산~석문 등 17개 노선 용지(총 1.5조원)이다. 산업용지는 충남 서천의 장항국가, 광주전남 국가산단 등 4개 산단(총 1.2조원)이다.
이번에 비축대상토지로 선정된 곳은 국토부장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매입절차에 착수한다.
SOC, 산업용지 등 공공개발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을 통해 토지시장의 안정을 기하는 제도다.
그동안 SOC, 산업, 주택용지 공급을 위한 높은 보상비는 정부의 재정부담과 기업투자 활성화, 서민주거안정을 제약하는 요인이었다.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그동안 토지은행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으로 정부는 SOC, 산업용지 등 국가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토지은행을 본격 도입해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 토지은행의 토지비축 대상, 비축방안은 = 비축대상 공공토지는 비축목적에 따라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으로 구분해 비축한다.
공공개발용 토지란 공적개발 수요충족을 위해 비축하는 토지로서 SOC용지, 산업용지, 주택용지다.
수급조절용 토지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일반토지, 개발가능지 등이다.
토지의 비축ㆍ관리 및 공급은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토지공사가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다.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ㆍ운영하게 된다.
기존에 일부 토지비축기능을 수행하는 한국토지공사를 토지비축전문기관으로 활용한다.
토지비축재원은 한국토지공사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 기능을 통해 조달ㆍ운영하게 된다.
토지은행은 정부의 통제ㆍ감독 아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국토지공사 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한다.
▲ 토지비축규모 결정방법과 현재 계획중인 규모는 = 비축규모와 대상지는 토지비축계획상 토지수급 전망과 개발가능지ㆍ예정지 분석 등을 토대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다.
국정과제 등을 통해 올해 비축할 토지는 SOC용으로 1조, 산업용지로 1조이다
국토부는 토지비축목표(2조원)를 위해 실제 사업별 인ㆍ허가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비축 가능한 사업부터 탄력적으로 비축하도록 하고 비축대상토지(2조7천억)를 선정했다.
비축재원은 ‘08년 토지공사 결산시 토지은행적립금’으로 유보한 3411억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자금은 토지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앞으로 비축규모는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이 수립되는 오는 2010년에 정해질 계획이다.
▲ 토지은행 출범 기대효과 = 토지은행 운영을 통해 SOC, 산업·주택용지 등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수급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 보상비 절감으로 SOC 사업에 대한 정부재정 절약 및 조기 편익이 실현된다.
또 공장·주택용지 가격인하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집값 인하가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달 중 비축대상사업별로 토지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토지비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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