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23일부터 차량 정비ㆍ점검 등의 시간을 규정대로 지키는 것을 비롯해 각종 운전속도 준수, 열차운행 중 정차시간 준수, 시간외 근로 거부, 열차 완전정지 후 작업 진행 등 작업규정 지키기 등에 돌입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중단됐던 단체교섭을 지난달 25일 재개했으나 이후 공사측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교섭을 계속 미루고 있어 불성실 교섭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작업규정 지키기 실천투쟁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우선인 승객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규정대로 작업하는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라며 “지난해 10월 64.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하는 등 모든 절차를 거친 적법행위”라고 덧붙였다.
반면 코레일은 22일 오후 2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수색지구에 비상객차를 대기시키는 등 지구별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열차 점검 및 운행 지원인력을 현장에 배치, 노조의 작업규정 지키기에 따른 열차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가 사규상 작업방법의 내용을 임의로 확대 적용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사규를 악용한 태업’”이라며 “불법행위 적발시 사규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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