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고속도로에서 소형차인가, 경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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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고속도로에서 소형차인가, 경차인가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6-22 6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지난해 1월부터 경차로 인정된 기아자동차 모닝이 고속도로 이용시 경차로 자동분류되지 않아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21일 한국도로공사ㆍ기아자동차에 따르면 기아자동차 모닝(999cc)은 지난해 1월부터 경차기준이 기존 800cc에서 1000cc미만으로 확대되며 경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모닝은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이용시 6종(경차)이 아닌 1종(소형차)으로 인식돼 운전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경차는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50%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문제점은 = 자동차는 고속도로 진출입시 차량규격(윤거, 윤폭) 자동시스템으로 1종부터 6종까지 분류해 자동으로 통행요금이 계산된다.

1종(소형차)은 승용차 및 16인승이하 승합차, 2종(중형차)은 17인승에서 32인승합차, 3종(대형차)은 33인승이상 승합차, 4종(대형화물차) 화물차, 5종(특수화물차) 20톤 이상 화물차이다. 마티즈, 티코, 모닝 등 경차는 6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모닝은 지난해부터 경차로 인정됐지만 고속도로 이용 시 6종(경차)이 아닌 1종(소형차)으로 인식이 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에서 모닝을 경차로 자동인식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결과다.

도로공사는 전국 280여개소의 고속도로 IC 가운데 차량통행이 잦은 수도권 일원 10여개소에 모닝을 경차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수도권 이외 지역까지 시스템 구축시 약 300~400억원의 예산소요로 시스템 구축에 소극적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10여개소를 제외한 지역은 모닝운전자나 통행료 계산원의 직접 확인 절차를 거쳐 모닝을 경차로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모닝운전자 경차혜택을 보려면 = 모닝운전자가 고속도로 일반차로(통행권) 이용시 직접 “모닝, 경차”라고 요청해야 확실하게 통행료 50%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칫 운전자가 이를 간과하거나 통행료 계산원이 무심코 지나갈 때는 6종이 아닌 1종 요금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실제 새롭게 개통된 고속도로, 지방의 한적한 고속도로에선 모닝을 경차로 인지하는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1회이상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닝은 번호판으로 자동식별이 가능해 경차로 인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모닝은 기아자동차가 지난 2004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내에 모두 20만9385대의 판매대수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도로공사가 1회 이상 고속도로를 이용해 경차로 등록한 모닝은 9만7404대로 절반 이상이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다.

다행히 하이패스 차량은 모닝이 경차로 등록돼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일반차로 모닝운전자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 일부 지역은 모닝을 인식하는 자동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이외 지역은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말했다.

모닝운전자 박모씨는 “무심코 지나치면 경차 통행료 할인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국내등록된 모닝을 모두 경차로 등록해주는 등 경차운전자를 배려해주는 정책이 아쉽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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