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는 1990년대 초반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부터 강조되기 시작하였는데 근래 인터넷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단순한 강조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곳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공공기관이다. 당연히 방대한 조직만큼이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우려가 가장 큰 곳이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1994년 1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현재까지 총 6차례의 개정을 통해 대국민 개인정보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개인정보를 다루는 최 첨병인 공무원 개개인들의 인식은 법률의 개정 및 정보화 발전 속도에 발맞추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다.
특히 근래 각종 검색엔진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보유중인 국민들의 주민번호 및 각종 개인정보들의 유출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된다.
아무리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고 각급 기관마다 무수히 많은 세부 실천계획을 내논다고 해도 정작 공무원 개개인이 이를 적극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는 구호에만 그치는 전시적 행정이 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할 방안은 공무원들이 단순히 공무를 다룬다는 인식을 넘어 국민들 개개인들의 소중하고 보호받아할 정보를 다룬다는 생각으로 업무처리에 조심을 기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폐기대상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는 기본적으로 분해·파기하고,각종 개인정보파일은 최소한 암호화할 것이며,국정원이 보증하는 보안장치가 내장된 USB를 사용하고,P2P프로그램 및 상용메신저 사용 자제,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문 등을 게시할 때 개인식별정보는 모두 삭제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근래 각종 사이버범죄 및 전화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이제 개인정보는 단순한 정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범죄의 가장 큰 기초자료가 된다.
공무원 개개인들이 무거운 책임감,그리고 바른 인식으로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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