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미흡한 퇴직연금= 지난 2005년 12월 근로자 노후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도입된 퇴직연금제도는 매년 가입자 및 적립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난 4월 도입 사업장 수가 전체 5인 이상 사업장 수의 10.6%(54,951개소)에 불과해 가입이 다소 저조하다. 게다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도 7조 4546억원으로 제도도입 당시 전문기관 등이 기대한 수치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또 퇴직연금 가입을 고려중인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제로 가입을 결정하기까지도 시일이 걸리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퇴직보험·신탁제도의 효력이 내년 12월 종료되기 때문에 최근 기업들이 퇴직연금 전환을 위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퇴직연금의 유형= 가입자는 직장의 급여체계 및 안정성과 근로자 자신의 노후계획 및 투자성향을 고려해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해야 한다. 우선,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의 퇴직금이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결과에 따라 부담금이 변동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파산위험이 없는 안정된 직장이거나 임금상승률이 높거나투자성향이 비교적 보수적인 근로자의 경우 확정급여형 선택이 바람직하다.
또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되며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성과가 직접 퇴직금에 반영되는 구조다. 파산위험 및 임금 체불위험이 있는 기업이거나 직장이동이 빈번하고 투자성향이 비교적 공격적인 근로자의 경우 확정기여형을 선택하는 게 좋다. 이밖에도 개인퇴직계좌(IRA)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시에도 은퇴할 때까지 퇴직연금제도를 개인 계좌에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퇴직 또는 이직시 퇴직급여가 생활비 등으로 소진돼 노후 자금을 훼손하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 가입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우선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사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사업자 선정시 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 가입자 교육 서비스 수준 및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
퇴직연금자산은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퇴직연금사업자의 신용도가 중요하며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및 상품제공업무 등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제도 도입 후에도 재정검증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수준이 제공서비스의 내용 등과 비교해 적정한지도 고려해야 한다.
또 적립금 운용의 권한 및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가입자는 적립금 운용에 관한 합리적인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노후소득재원이 되는 연금자산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운용이 필수적이며 위험자산에 대한 지나친 투자는 과도한 손실로 귀속될 수도 있기 때문. 운용과정에서 합리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자산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동시에 지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퇴직연금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예금 등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을 하나 이상 포함토록 하고 있어 부분적으로 위험성을 줄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제도를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퇴직금 재원을 사외적립함으로써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직연금 납입액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고, 퇴직급여 비용부담이 평준화됨에 따라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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