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 밤낮으로 찾아오는 손님들 덕에 편히 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사업을 추진코자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기 위해 방문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비대위 대로 사업반대 동의서를 위해 찾아오고 있다.
입장이 서로 상반된 위원회에서 김모씨를 설득하고자 아침저녁으로 찾아와 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에서 각종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존입주자들도 각종 민원에 시달리며 피곤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에는 모두 202개 정비예정구역 가운데 94개소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업별로는 재건축 36개소, 주택재개발 37개소, 도시환경정비 9개소, 주거환경개선 12개소이다.
현재 사업추진단계는 추진위구성 49개소, 구역지정 27개소, 조합설립9개소, 사업시행인가4개소, 관리처분인가1개소, 공사중 2개소, 준공 2개 등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확보, 노후 불량 건물 개량 등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입주자들의 사업추진동의서를 득해야 사업을 추진할수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주택단지 안의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도시정비사업은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위원회는 절대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며 최소 75% 이상은 설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을 반대하는 조직도 추진위원회가 75%이상의 동의를 얻기 전에 주민을 설득해 사업을 막아야 하는 입장이다.
이같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진 조직에서 주민을 설득하고자 애를 쓰면서 애꿎은 기존입주자들이 시달리고 있다.
기존입주자들은 수년에서 수십년동안 한동네에 살면서 찾아오는 이들을 매몰차게 문전박대하지도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김모씨는 “하루하루 바쁜 일상을 보내며 집으로 돌아오는데 추진위원회도 비대위도 만나기가 부담스럽다”며 “밤낮으로 찾아오는 손님들 덕에 집에서 편하게 쉬기도 힘들다”며 하소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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