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재 환급되지 않은 과오납 지방세는 10만7000건에 총 11억4100만 원으로 오는 7월까지 이를 주민들에게 전액 돌려줄 방침이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따른 일할계산으로 자동차세가 2만6000건 3억8000만 원이었으며, 주민세는 3만7000건 3억4000만 원, 재산세는 2만6000건 1억5000만 원 등이었다.
시ㆍ군별로는 천안시가 4억8000만 원, 아산시가 1억4000만 원, 당진군은 1억2000만 원, 서산시는 6300만 원, 보령시 6000만 원 등이었다.
도는 과오납 지방세를 돌려주기 위해 납세자의 주소지를 주민전산망을 통해 추적, 파악해 환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정기분 고지서에 과오납금 환급 안내표기해 납세자의 관심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과오납금을 찾아갈 수 있는 지방세 종합서비스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활용, 과오납금 조회 및 신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과오납금은 자동차세 선납제에 따른 일할 계산 환급 등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납세자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 달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환급되지 않은 과오납 지방세가 크게 늘은 것은 최근 보이스 피싱의 사회적 문제와 소액이라는 이유로 납세자들이 무관심한 탓도 있다”며 “지방세 환급은 어떤 경우에도 자동응답시스템이나 현금자동인출기를 통해 이뤄지지 않는 만큼 금융사기 전화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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