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인근주민 소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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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인근주민 소음 피해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6-18 5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 대전 유성구 하기동 00번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인근에 건물을 소유하고 A씨는 요즘 달리는 차량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지난달 28일 개통 이후 차량통행이 급증하면서 소음으로 밤잠까지 설치고 있다.

A씨는 소음민원으로 한국도로공사에 방음벽 설치민원을 제기했지만 도로공사가 묵묵부답이어서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가 지난달 28일 개통한 이후 고속도로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지난 2005년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했지만 도로공사 측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건축허가가 난 건물이라며 방음벽 설치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A씨의 건물은 고속도로에서 직선거리 10M(도공 28M주장)안팎 정도에 불과해 방음벽 없이는 소음피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리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한 입장에 처해있다.

A씨가 부지를 매입해 건물을 신축했던 자리는 이전부터 가옥이 있던 자리였고 도로공사에서 지난 2000년 12월에는 가옥 소유주에게 일부 보상이 나가기도 했다.

도로공사 측도 이 부지가 건물이 있던 자리란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또 도로공사의 대전~당진간 노선 도로구역결정고시는 지난 1997년으로 보상이 나간 2000년보다 3년이 앞선 시점이다.

A씨는 같은 자리에서 소유주만 변경되고 건축물을 다시 신축한 것인데 방음벽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재 건축법상 건폐율 20%, 용적률 80%로 언제든지 건물 신축이 가능하고 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허용된 용도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은 고속도로 사업인정고시 후 발생한 건축허가로 방음벽 설치 사례가 되지 않았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A씨의 건물이 대전~당진 사업인정고시 후 건축인허가가 진행돼 방음벽 설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만약 소유주가 변경되지 않고 건축물을 다시 신축한 경우는 방음벽 설치 사례가 될수도 있다”며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A씨는 “고속도로 개통 전부터 소음피해가 예상돼 방음벽 설치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며 “건물을 신축한 자리는 건축법상 언제나 건물신축이 가능한 토지로 소유주가 변경됐다는 이유로 방음벽을 설치안해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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