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한호 침신대 총장 |
그러나, 대학생들이 융자받는 학자금은 융자받음과 동시에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또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상환능력과 상관없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이 모기지식 융자제도는 이자가 높은 것은 물론, 매년 급등하는 이자율에 따라 상환 금액이 증가(감)하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 융자 때의 이자보다 높은 이자가 적용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이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제 때 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학생이 증가하게 되고, 또 재학 중에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학생들 중에는 신용불량자로 판정받은 학생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학자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을 도우려는 선한 의지로 시작된 정책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다.
바로 이런 시기에 경기도 부천 원미구의 임해규 의원이 “소득연계 학자금 융자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참으로 시기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된다. 이 제도는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학생들이 재학 중에는 이자 부담 없이 학자금과 생활비를 융자받고 졸업 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소득에 따라 융자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소득이 많으면 대출금보다 많은 상환금을 내어야 하고 소득이 적으면 적게 상환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융자금 상환 대상자가 여성일 경우 남편의 수입과의 연계문제, 수혜자가 이민을 가거나 장기 부재할 경우, 소득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방법, 등록금이 높은 대학과 낮은 대학 간의 형평성 문제 및 재원확보에 대한 계획을 보안한다면 현행 제도에 비해 월등하게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제도의 이점은, 부수적으로, 학생들이 부모로 부터 자립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수혜 학생이 재학 중에 이자를 낸다거나 졸업 후 빠른 시기에 원금을 상환할 경우 불가피하게 부모의 도움을 받게 되겠지만 상환 시작 시점이 소득을 가지기 시작하는 때라면 수혜 학생 스스로가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에서는 대학을 졸업하면 남녀를 불문하고 집을 나와 자립하는 데 반해 한국에서는 자녀들이 결혼해서 분가하기까지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모들이 오히려 자녀의 독립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차피 핵가족으로 변모해가고 있어서 머지않아 부모들도 언제까지나 자식을 끌어안고 살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계기로든 자녀에게 자립의지를 넣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입법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좋은 안(案)이라고 할지라도 국회에서 입법화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터인데 과연 우리 국회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금년에만도 국회에서는 여러 의원들이 입법을 위한 준비로 여러 번의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필자는 임의원의 입법공청회에도 두 번 참석하였다. 공청회를 시작할 때는 공영방송의 카메라맨과 함께 국회와 당의 주요 당직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지만 발제가 시작되기 무섭게 썰물처럼 공청회 장을 빠져나가 버린다. 물론 공청회에 얼굴을 내미는 자체가 잠시 틈을 내어 성의를 보인 것이겠지만,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이들이므로 그 어떤 정치활동에 앞서 입법 활동에 주력해 주기를 바란다. 국회는 단식투쟁과 길거리 투쟁 등으로 의정활동의 많은 부분을 국회 밖에서 하고 있으니, 입법은 언제하며 입법한다고 한들 발제자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교육분과위원들 만이라도 적극 참여해서 조속히 입법화 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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