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16일 대전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지난해 6월부터 일반소매점과 할인매장 등에 판매되는 가정용 주류시장에서 회원 업체 간에 기존 거래처를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가정용 시장 상도의 준수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또 지난 1월부터는 업소용 주류 판매시에도 거래처를 침범하거나 냉장고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유흥시장 상도의 준수안’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이행하도록 해 왔다.
공정위는 협회의 이러한 행위가 회원들이 자유롭게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지역 주류 도매시장의 자율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협회가 지난 4월 주 5일 근무제 시행을 결정하고 회원업체에 이행토록 한 것도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한 주류시장의 부당한 경쟁 제한으로 보고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들 간 거래처 유치경쟁을 유도하는 등 지역 주류시장에서 사업자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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