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 유인 제고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지난 1일 마감한 결과 전국에서 72만4000가구가 5582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신청 규모는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한 가구(79만7000가구)의 90.9%에 해당된다.
또 신청 가구당 평균 신청금액은 77만원으로 분석됐다.
신청가구의 근로형태는 일용근로자가 43만2000가구로 전체 신청자의 59.7%를 차지했으며, 상용근로자는 40.3%(29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또 업종별로는 상용근로자는 제조(26.7%), 도소매업(15.6%), 일용근로자는 건설업(34.7%), 음식ㆍ숙박업(10.9%)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대전 2만4000가구, 충남 3만4000가구로 나타난 가운데 경기도가 15만1000가구로 가장 많은 반면 울산시가 1만2000가구로 가장 적었다.
국세청은 수급요건을 최대한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해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근로장려금은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1채 보유 ▲세대원 전원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급한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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