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는 차량에 HID 전조등을 달기 위해서는 차량의 무게에 따라 전조등 높낮이가 바뀌는 자동광축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조등의 불법개조는 구조승인 없이 구조변경 차량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동광축조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불법 HID 전조등 장착 차량들이 도로를 질주하며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비 오는 날 도로를 주행하다보면 HID 전조등을 장착한 차량이 맞은편에서 운행하여 오면 다른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좁게 하여 제대로 앞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HID 전조등을 켤 경우 불법 개조된 자신의 차량에도 순간 2만 볼트 이상의 전류가 발생하여 운행 중 전조등이 꺼지거나 차량화재의 위험성도 높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자신을 비롯하여 타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HID 전조등을 장착한 상태로 운행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불법 HID 전조등이 장착되어진 차량의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 도로상에서 다른 운전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건전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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