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금강살리기 사업 등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지역업체 의무참여비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란 목표를 위해 지역업체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와 민간계약으로 하도급업체를 일정비율이상 참여시킬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하도급물량 50%를 지역업체에 주도록 권고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관내 공사현장에 올해 하도급 물량의 50%를 지역업체에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충남도도 지난 3월 12일 조달청 등 발주청과 대우건설 등 10대 대형 건설사, 지역건설사들과 상생협약을 통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이처럼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남도 등이 지역하도급업체의 공사 참여를 높여주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금강살리기 선도사업인 행복지구 1, 2공구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두산건설의 경우 아직 하도급사를 선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행복지구는 오는 8월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공사종류별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윤곽이 그려질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대우, 두산건설도 지역경제 활성화란 취지로 추진중인 금강살리기 사업에 지역하도급 물량을 어느정도는 보장해야 하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금강살리기 선도사업으로 진행된 만큼 대우와 두산의 행보가 추후 진행되는 사업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유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남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발주공사에 지역하도급참여를 적극 권하고 있다”며 “시공사들도 발주처의 노력을 외면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참여시키느냐가 관건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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