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과 상호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11곳에 달하는 영업권역이 6곳으로 축소되는 내용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발의돼 통과 여부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에 따라 전국 영업권역이 통합되면 기존 대전ㆍ충남, 충북 등 2개 지역이었던 영업권역이 대전ㆍ충남ㆍ북지역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역 저축은행업계의 예측이다.
충청권역 통합 가능성은 이미 충북지역 저축은행인 한성저축은행이 대전권 영업점 확대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한성저축은행은 최근 대전시장 파악과 지역 인맥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한성저축은행측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청권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르면 올 연말께 대전지역에 영업점을 열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대전지역은 저축은행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올해 들어 지난 1월 세종저축은행이 대전지점을 연 데 이어 지난달에는 토마토저축은행이 대전지점을 열고 영업경쟁에 나선 상황이다.
지역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권역이 통합되면 그만큼 자본력을 갖춘 저축은행이 살아남을 수 밖에 없다”며 “시ㆍ군지역의 영세 저축은행보다는 자본금 규모가 큰 저축은행의 도시지역 장악이 두드러질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치권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권역이 통합된다면 저축은행들의 영업전략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저축은행 영업권역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ㆍ경북, 인천ㆍ경기, 광주ㆍ전남, 대전ㆍ충남, 울산ㆍ경남,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 11곳으로 분리돼 있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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