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61%~68%를 지원(기초생활수급자는 94%)하는 정책보험으로 소방방재청과 약정 체결한 민영보험사 3곳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정부로부터 무상 지원받는 30%~35%의 재난지원금보다 통상 3배 정도의 보상금을 더 받을수 있어 호응이 높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의 무상지원제도가 한정된 국가재정 여건 등으로 피해주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지난 2006년 3월 풍수해보험법이 제정된 후, 지난해 4월부터 전국 시ㆍ군ㆍ구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절차 등 문의사항은 시청 방재과(☏600-3728)와 각 구청 재난관련부서,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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