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동차세 2월말 대비 체납액 38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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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동차세 2월말 대비 체납액 38억 감소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6-16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대전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난 2월 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5월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이 159억원으로 2월말 체납액 197억원보다 38억원 19.2%가 줄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3억원(7.5%)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 재산압류 및 대포차량 등에 대한 공매처분으로 17억 3200만을 징수했고, 장기 체납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실상 폐차·멸실돼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 115대는 과세유예 조치했다

또 폐차장 입고, 도난신고 차량 311대에 과세된 세금 8200만원을 부과 취소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을 활용, 도심지 이면도로, 대형 주차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로 체납차량 914대 2억93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5개 자치구에 확대 보급해 시 전 지역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 체계를 구축, 체납액 징수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재산압류 및 번호판영치 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부과된 세금을 반드시 납기 내에 자진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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