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지부별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참여한 조합원 중 76.5%의 찬성률로 파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이날 11시 부로 파업을 종료하고 전 조합원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오전 5시께 열린 교섭에서 ‘계약 해직자들 복직과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 ‘투쟁과정의 고소·고발·가처분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대한통운이 내민 카드를 화물연대가 받아들였다.
화물연대 측은 “파업 종결에도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속한 법, 제도마련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는 등 불씨는 남겨뒀다. /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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