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국토관리청과 행정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국토관리청은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예정구간인 연기군 남면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를 지난달 18일 극적으로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하천부지 개간비 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착공 예정지에서 벌여온 농성도 모두 풀었다.
이날 합의서에는 국토관리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하천부지 개간비 보상 및 골재판매 수익금 일부 지역 재투자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건의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하천에서의 개간비 보상 지급 사례가 거의 없는데다 국가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개간비 문제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음 달로 예상하고 있는 권익위의 결과에 주민들의 행동도 달라질 전망이다.
만일 지역주민들이 권익위의 결과에 불복, 다시 농성을 시작할 경우 행복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또 환경문제 논란이 일고 있는 수중보 건설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금강살리기 행복지구에선 금강본류 13㎞와 미호천 4.3㎞ 등 모두 17.3㎞ 구간을 대상으로 하천정비가 추진되며 이 구간에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중보 1곳이 설치된다.
환경단체들은 수중보가 설치될 경우 생태계 단절과 수질악화 등의 환경문제 발생을 지적하고 있다.
지역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금강은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처로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 이곳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중보와 소수력발전의 설치는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 단편화를 초래하고 이로인한 하천생태계에 부정적 변화와 수질 악화로 종 다양성이 감소 될 것”이라며 수중보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명수 행정도시건설청 4대강살리기 지원팀장은 “수중보 건설은 수량 확보 차원과 도시민의 시각적 만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환경단체에서 제기하는 생태수질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고 어로 등을 만들어 생태계 단절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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