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과 남면수협에 따르면 지난 11일 태안남면수협 소속 피해주민 548명이 신청한 677건의 피해배상금액 82억 5242여만원중 특별법에 명시된 업종별 대부금 지원 조견표에 따라 551건에 17억 3378여 만원을 받았다.
남면수협은 지난해 10월 28일 헤베이 센터에 피해배상을 청구하고 지난달 14일 대부금을 신청해 이번에 대부금을 받게 됐다.
남면수협은 또 지난 3월 30일 맨손어업과 나잠어업 159건에 9억 5750여만원의 2차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태안지역에서 가장 앞서서 피해보상에 나서고 있다.
이에 앞서 태안군에서는 종묘 생산 업자 2건에 1280여만원과 펜션 업자와 매점에 860여만원 등 총 4건에 2140만원의 대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금을 신청을 하면 태안군에서 서류 검토를 통해 수협 중앙회를 통해 국고금으로 대부금을 1주일 이내에 수령이 가능한데 대부금을 받고 사정이 끝나면 6개월 이내에 대부금을 태안군에 상환을 해야 하며 사정에 따라 6개월 연장도 가능하며 무담보 무이자로 지급이 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사정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대지급을 하고 있으며, 태안군의 경우는 기채를 발행해 방제 인건비를 대위 지급하기도 했다.
남면수협의 관계자는 "서베이어 등을 선정해 피해보상에 나선 다른 단체와는 달리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 태안군 관계자는 “대부금은 배상과 별개로 대부금 신청은 배상청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피해 주민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주민들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손해보전의 지원에 관한 규정 8조에 따라 대부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보상금 청구일로부터 6개월 경과 여부를 확인해 대부신청인의 피해지역과 업종을 확인하고 표의 산항액 범위내에서 대부금을 결정한다./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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