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헌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사회복지팀장 |
우선,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노령연금지급과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둘째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파견, 노인돌보미 사업추진, 무료 경로식당 운영 등, 셋째, 어르신 여가활동지원을 위한 경로당 활성화사업, 넷째, 노인의 안전 및 권리증진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ㆍ운영 등, 다섯째, 고령사회 맞춤형서비스 5개년계획 수립, 여섯째, 노인요양 및 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일곱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여덟째, 노인요양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확충, 아홉째 권력별 실버타운 조성사업 추진, 열 번째,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추진, 마지막으로, 장사문화 개선 및 장사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이 그 예라고 하겠다.
그런데, 정부의 노인 정책 어젠다와 충청남도 차원의 노인 정책 어젠다를 살펴볼 때, 고령사회에서 불가피하게 사회 병리적으로 파생되는 중요한 정책적 대응영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필자는 고령사회에서 노인이 범죄의 주체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부분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정책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2년간 노인(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전국적으로 94,255건에서 109,710건으로 증가했다. 충남도도 동 기간 4,513건에서 5,249건(경찰청, 이용상 국회의원실 제출자료)으로 증가했다. 특히, 절도피해가 999건에서 1,182건, 지능범 피해가 752건에서 1,086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고령사회 농촌지역에서 노인대상 범죄가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 노인이 범법자가 되는 경우 ’06년과 ’07년에 전국적으로 각각 101,199명과 107,980명이었고, 충남의 경우 각각 4,343명과 4,374명이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노인 절도피의자가 97명에서 134명, 지능범이 826명에서 805명 수준을 보이고 있다(경찰청, 이인영 국회의원실 제출자료)는 것이다.
고령화 시대 노인이 범죄의 피의자가 되던 피해자가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되고 또한 점차 강력화ㆍ지능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앞서도 지적하였지만 재산 관련 범죄, 특히 절도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빨리해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충남도가 충남지방경찰청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노인 범죄 관련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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