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 사업자간에 금 거래시 매입자가 직접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정부에 납부하는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7월1일부터 고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고금(古金)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 14K 이상인 금을 말한다.
이에따라 7월부터 사업자간에 고금을 거래할 경우 매입자는 제품가액(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의 금거래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금 사업자가 금 거래계좌를 사용할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금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