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공사 참여업체 지역을 해당 시ㆍ도로 묶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도급계약제도를 확대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최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지역의무 공동도급계약에 참여할 수 있은 업체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지역업체를 입찰공고일 이전 90일 이상 소재 업체로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수주를 목적으로 소재지를 이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주되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경우 갑천과 유등천 정비사업은 대전 소재 건설업체만, 공주ㆍ부여 등 충남지역에서 발주되는 금강살리기 사업은 충남 소재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은 미호천 정비사업만 참여할 수 있다.
금강살리기 선도사업인 행복지구는 기획재정부의 시행령 개정 이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의 행정 재량에 의거 지역의무공동도급 참여업체를 대전과 충남북 소재 업체로 확대한 바 있다.
따라서 금강살리기 사업과 관련, 충남ㆍ대전 건설업체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충남지역 건설업체들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계의 공사수주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반면, 대전지역 건설업체들은 당혹스러워 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금강이 대전 충청인의 젓줄인 만큼 대전 충남북 건설업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의무공동도급 참여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제외된 다른지역과 연대, 관련부처에 시행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강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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