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은 턴키 등 대형공사의 설계심사 후보군을 관리하고자 기술영업이란 명목하에 영업활동에 나서고 있다.
현장소장은 공사현장을 진두지휘하고 관리해야 하는 직책이지만 건설사들의 공사수주를 위해 ‘영업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턴키공사는 특성상 대형공사로 발주가 되며, 설계+가격 점수를 평가해 시공사가 결정되며 업체 간 가격점수 차이가 크지 않고 대부분 설계점수에서 우위를 차지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설계심사를 담당하는 설계위원 후보군들과 평소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국에 퍼져 있는 공사현장 소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사 업무부 일반영업과 구분되고자 기술영업으로 불리며 교수, 기술직 출신인 설계위원들을 기술자인 현장소장이 관리하는 것이다.
현장소장들은 지연, 학연 등을 총 가동해 전국에 분포된 설계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
실제 A 현장의 현장소장은 일주일에 2~3일 정도 공사현장을 비우고 기술영업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현장소장은 현장대리인으로 사무실을 비울 경우 발주처, 책임감리 등에 보고해야 하지만 실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만약 현장에서 사고 발생시 현장소장이 부재중일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또 현장의 총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현장을 비우면 건설현장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자들은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영업은 영업인력들이 맡아서 해야 한다”며 “하지만 직원들은 회사의 지침을 따라야 해 기술자들이 현장을 비우고 영업활동에 나서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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