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더 이상 계약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도 들려 일손이 잡히지 않고 있다. 김씨는 “8년 동안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 왔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한 순간에 해고될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부터 대덕특구내 한 출연연에서 행정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A모(여ㆍ26)씨는 최근 직장을 그만 뒀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지켜보기로 했지만 법이 개정된다 해도 불안한 기간을 보내느니 차라리 다른 직장을 찾아보는 것이 빠르다고 생각해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용기간 만료를 불과 20여일 앞두고 정규직으로의 전환 꿈은 커녕 실업자로 전락하지나 않을까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대전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17만3000명, 충남은 18만6000명에 이르고 있다.
공장이나 은행 창구 등에서 나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부는 물론 여야가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불안감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법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계약 만료 대상자들을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대량 해고사태가 초래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사태가 빚어질 경우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한 입주기관은 외국인 안내 해설사들과 같은 특수직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 이달 안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지만 관련 업무의 특수성과 신규 채용시 교육시간이 걸린다는 점 때문에 난처한 입장이다.
정부대전청사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기관 입장에서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오 전국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들의 업무는 각 기관에서 필수적인 업무들”이라며 “정규직 전환이 힘들다면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 등 다른 대안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법에서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조치가 뒤따라야 근로자들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전규ㆍ배문숙ㆍ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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