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0년대 말부터 건설된 장기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ㆍ50년 임대ㆍ국민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 노약자ㆍ장애인의 편의시설 부족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요청돼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제정된 삶의 질 향상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을 리모델링, 재건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됐던 건폐율·용적률이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된다.
또 임대료 차등 부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제정은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주택의 관리,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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