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살리기 지역참여 근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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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살리기 지역참여 근거 만든다

  • 승인 2009-11-26 10:07
  • 신문게재 2009-06-10 8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일반40%, 턴키20%)’이 이달말 또는 다음달 중 공포될 예정이어서 지역 건설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27일 ‘4대강 살리기 지역업체 참여확대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 규제심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4.28~5.17), 규제개혁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4대강 사업에 해당 시ㆍ도 소재업체를 일정비율 참여시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는 76억원 미만 일반공사(턴키ㆍ대안입찰 제외)만 30% 범위 내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시행중이다.

하지만 앞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대상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한정하고 적용대상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체공사(턴키ㆍ대안입찰 포함)가 해당된다.

지역업체 비율은 일반공사는 40%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40%초과 매 2%p 증가시 1점씩 가점을 부여(최대5점)키로 했다.

턴키공사는 대형공사이며 설계비 부담 등 참여가능한 지역업체가 일반공사보다 제한적인 점을 감안 20%로 설정했다.

지역에선 앞서 발주된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1ㆍ2공구의 경우 대전지방국토청 관내(대전ㆍ충남ㆍ충북) 지역업체 30% 참여시 배점(2점)을 부여했었다.

하지만 개정안의 지역업체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 90일이상 소재업체, 해당 시ㆍ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향후 발주 예정인 금강살리기 사업은 행복지구와 달리 대전, 충남,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로 구분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해 지역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지역업체가 원ㆍ하도급을 포함해 50% 이상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규제개혁심사 과정이며 이달 말에서 다음달 중으로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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