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27일 ‘4대강 살리기 지역업체 참여확대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현재 규제심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4.28~5.17), 규제개혁심사,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4대강 사업에 해당 시ㆍ도 소재업체를 일정비율 참여시켜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는 76억원 미만 일반공사(턴키ㆍ대안입찰 제외)만 30% 범위 내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가 시행중이다.
하지만 앞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대상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한정하고 적용대상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체공사(턴키ㆍ대안입찰 포함)가 해당된다.
지역업체 비율은 일반공사는 40%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40%초과 매 2%p 증가시 1점씩 가점을 부여(최대5점)키로 했다.
턴키공사는 대형공사이며 설계비 부담 등 참여가능한 지역업체가 일반공사보다 제한적인 점을 감안 20%로 설정했다.
지역에선 앞서 발주된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1ㆍ2공구의 경우 대전지방국토청 관내(대전ㆍ충남ㆍ충북) 지역업체 30% 참여시 배점(2점)을 부여했었다.
하지만 개정안의 지역업체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 90일이상 소재업체, 해당 시ㆍ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향후 발주 예정인 금강살리기 사업은 행복지구와 달리 대전, 충남, 충북 등 광역자치단체로 구분되게 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공부문 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해 지역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지역업체가 원ㆍ하도급을 포함해 50% 이상 수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규제개혁심사 과정이며 이달 말에서 다음달 중으로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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