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공사 40%, 턴키공사 20%로 비율로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일반공사는 기존 76억 미만 공사에서 모든 공사에 지역업체 최소참여비율이 40%로 상향되고 턴키공사도 최소참여비율을 20%로 설정된다.
지역업체 기준은 입찰공고일 이전 90일 이상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4대강 사업 가운데 일괄ㆍ체계적 시공 필요성이 낮은 공사는 지자체로 위임ㆍ위탁 발주키로 했다.
이밖에 보 설치, 지천 합류부, 대규모 준설 등 공기가 많이 소요되고 사업관리가 필요한 구간은 턴키방식으로 발주된다.
일반공사는 시공여건 등을 고려해 300억원 미만, 300~500억원, 500억원이상 구분(다양한 규모의 업체 참여)된다.
정부는 본류 준설, 보 설치, 하천정비 등 대부분의 강 살리기 사업은 오는 2011년 완료하고 지류, 댐·저수지 등은 2012년 완료할 예정이다. 본 사업 및 직접연계사업은 이달부터 발주를 준비해 하반기에 1차·2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발주된다.
턴키공사 1차는 이달 발주돼 오는 10월 착공되고 2차는 10월 발주돼 내년 2월 착공된다. 일반공사는 1차는 이달 설계발주, 오는 11월 착공되고 2차는 11월 설계발주, 내년 3월 착공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확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며 “앞으로 4대강 살리기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지방하천의 종합계획도 오는 2010까지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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