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5(5%)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통과 시 중증질환자 및 그 가족의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증질환은 장기적인 치료기간을 요하고,치료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환자와 그 가족에게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실제로 국립암센터 조사연구에 따르면 암 관련 경제적 부담 14조1000억 원으로 암 치료와 관련한 직접의료비는 총 2조 2000억 원이었으며,이 중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은 1조 4000억 원(61.8%),본인부담금이 3000억 원(11.8%),비급여진료비가 6000억 원(26.4%)을 차지했다.
즉,암환자의 직접의료비 중 환자부담금(본인부담금+비급여진료비)이 약 9000억 원에 달해 전체 직접의료비의 38.2%를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경제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9월부터 중증환자 부담 절감제도를 시행함해,중증질환 환자로 등록된 국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총 진료비의 20% 그리고 현재까지는 10%만 부담하도록 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10% 본인부담률을 5%로 더 경감시켜 유방암 등 중증환자와 그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변웅전 위원장은‘유방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과 본인 부담률 경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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