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임차아파트를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할 당시에는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약정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지금에서야, 저에게 위 주택을 자기가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위 주택의 명도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저는 위 주택을 집주인에게 명도 해야 하는지요?
[답변]
계약의 갱신에 관하여「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1월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1633 판결). 따라서 귀하는 1년 6개월은 더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무료 법률상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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