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부동산경매란 채권자가 공적기관인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충당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가운데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줄때 보장받는 방법으로 채무자나 보증인의 부동산에 담보권(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기일까지 채권(돈)을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채권자가 담보권을 원인으로 해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경매신청을 한다. 이런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게 되는데 이를 임의경매라 한다.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때 법원에 민사소송(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판결(채무명의)을 받은 후,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나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을 경매신청을 해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반환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매를 강제경매라 한다.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나 입찰자의 입장에서는 절차상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임의경매에서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경매의 원인이 된 담보권이 무효가 되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으나 실무상 많지는 않다.
하지만 임의경매나 강제경매의 경우 담보권이 원인이 되는 만큼 소유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파악하고 경매시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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