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받을시 1순위 먼저 접수받게되고 거기서 미달되면 2순위자가 신청할수 있고 또 미달되면 3순위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청약 제1순위는 청약통장에 가입해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이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청약입주자 저축 가입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가입자의 배우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며, 세대에 속한 자라 한다)를 제외한다.
제 2순위는 청약통장에 가입해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이다.
제 3순위는 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이다.
최근 아파트 분양시 청약 3순위에서 몰리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청약 재당첨 제한이 2년간 해제돼 3순위는 청약 가점제와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청약이 가능한 이유다.
청약 재당첨 제한은 아파트에 청약해 한 번 당첨된 후 일정 기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주택크기와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3~10년간 가족(세대원) 모두가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간업체가 짓는 주택(민영주택)의 경우 오는 2011년 3월31일까지 재당첨 제한이 한시적으로 폐지됐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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