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신고대상은 7월 말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 된다.
이번 특별신고는 9인 이하 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보험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신고기간 내 자진신고를 할 경우 그동안의 보험료, 연체금, 과태료, 개산보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신고기간 운영은 그동안 고용ㆍ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사업장 및 근로자들에게 좋은 기회”라며 “6월부터는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ㆍ상가밀집지역 중심으로 거리 홍보 등 보다 집중적인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문의 :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042-480-6444 >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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