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토지공사, 대덕테크노밸리 등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들은 가격할인, 선납할인제, 3년 무이자할부 판매조건, 토지리턴제 등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토지공사는 비축토지의 판매를 위해 ‘토지리턴제 + 무이자할부판매’라는 조건을 내걸고 분양에 나섰다.
3년 무이자할부 토지는 대전은 ▲동구 판암동 888㎡(3억5900만원) ▲중구 대흥동 176㎡(3억1700만원) 등이다.
충남은 ▲태안군 신진도리 소재 8만2000㎡(153억9300만원) ▲태안군 동남지구 소재 4000㎡(20억98백만원) ▲예산군 소재 2만6000㎡(59억7300만원) 등이다.
또 토지리턴제란 제도로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일정기간(2년) 내 구매자가 원할 경우 계약금 귀속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토록 했다.
이 제도는 오는 8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법인청산을 앞두고 있는 대덕테크노밸리도 잔여용지를 처리하기 위해 토지 가격할인, 대금납부조건 완화 등 조건을 내세웠다.
분양조건은 가격할인(기존 분양가 대비 10∼25%), 대금납부조건 변경(총 매매대금의 5% 납입시 계약체결 가능), 선납할인제(연 10% 선납할인율 적용) 등이다.
분양 용지는 ▲상업업무시설용지(9필지, 7365㎡) ▲유통용지시설 (2필지, 1만7482㎡) ▲근린생활시설용지(6필지, 4303㎡) ▲주차장용지(2필지, 1897㎡) ▲단독주택용지(24필지, 1만979㎡) 등 모두 43필지 4만2026㎡ 등이다.
상업용지는 3.3㎡당 600만원에서 1000만원대, 유통용지는 3.3㎡당 각각 371만원, 400만원대이다.
주차장용지는 3.3㎡당 281만원에서 307만원이며 단독주택용지는 3.3㎡당 230만대로 4∼8필지 단위로 일괄매입시 가격 할인 혜택이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기관들이 보유하던 땅을 처리하고자 기존분양조건보다 풍부하게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투자자에게는 분양조건이 완화된 지금이 투자 적기로 판단된다”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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