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대학생 B씨는 "5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업체 관계자의 감언이설에 현혹돼 학자금대출 500만원을 받아 판매원을 시작했지만 결국 수익은 없었고 대출금 이자 부담만 남았다.
또 대학생 C씨는 판매를 못한 상품을 반품을 하려고 했으나 업체에서는 "포장이 뜯어져 반품이 안된다"며 거절했으나 사실은 자신에게 상품을 판매한 위단위 판매원이 상품을 전달할 때 이미 포장을 훼손한 것이다.
이처럼 불법 피라미드 판매로 이한 대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피해 예방안내 소책자와 리플렛을 제작해 전국 56개 대학과 16개 시·도, 239개 시·군·구, 16개 소비자단체 등에 약 2만 2천 부를 배포했다.
안내 책자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를 삽입해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과 주요 피해사례, 피해 예방 요령 등을 설명해 놓고 있다.
불법 피라미드의 주요 특징은 강제 구매를 유도하면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불법 피라미드들이 대학생 등을 끌어들일 때 "쉽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소개해 주겠다"거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는 등 감언이설로 유혹하는 수법을 쓴다.
감언이설에 속아 판매원으로 들어가면 남들이 가입하기 전에 빨리 가입해 상위판매원이 돼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판매원 가입과 물건 구입을 강압적으로 종용하는 등의 교육을 시킨뒤 철저하게 감시한다.
또 판매원으로 활동단계에 들어가면 조직이탈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면서 판매원이 직접 물건을 개봉해 반품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노컷뉴스 이희상 기자<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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