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ㆍ충남지사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ㆍ충남지역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 공급액은 134억원에 달해 123억원이었던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추세는 집없는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등 전세자금 보증제도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제도는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부여되며 결혼 예정자나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도 이용할 수 있다. 또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최대 2배, 1억원(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이외로 추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3∼0.6% 수준이다. 이밖에도 20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의 경우 보증료 0.1% 포인트 인하 및 보증한도 우대(연간소득의 최대 2.5배까지 인정)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주택금융공사 대전ㆍ충남지사 관계자는 “전세자금 보증규모가 170억원이었던 전월대비 21%가 줄어들긴 했지만 봄 이사철이 마무리돼 그만큼 전세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전세자금 보증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생활이 보다 윤택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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