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연기군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인 금남면 일대 40.15㎢가 지난달 말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 면적(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연기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이 지역은 금남면 지역주민 40% 가량이 거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남면 A 공인중개사 대표는 “행정도시 사업이 암울해지면서 거래는 물론 문의전화도 끊긴 지 오래다”며 “올 들어 임대료도 못내 문을 닫은 사무실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역주민 B씨는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만 가능하다 보니 땅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행정도시 주변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이번 재지정으로 경기 회복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유한식 연기군수는 4일 “행정도시가 불투명해지면서 연기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세종시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유 군수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농사만 짓던 주민들이 행정도시 건설로 보상을 모두 받고 고향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 군수는 이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조치원 지역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반토막 났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행정도시가 정상 추진돼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세종시법과 정부기관 고시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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