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도시공사 사장은 4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입주 예정자 70세대에게 이전 건축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서면 질의한 결과 12세대만 이전 건설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4세대는 서면 질의에 회신하지 않았으며, 7세대는 계약 해지를, 37세대는 이전 건축 유무에 따른 손해 배상 요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사장은 “서면 질의에 회신하지 않은 14세대도 건축에 반대한다는 것으로 간주하고 902동을 옮겨서 건축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그동안 납부했던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해 반환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902동의 건축 취소로 약 3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추후 손실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반발이 결국 건축취소로 이어졌다”며 “이들 입주민들에게는 최대한 빨리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반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