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2일 오후 초과근무 시간 기록을 허위로 올린 직원 4명을 적발, 진상조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전청 소속 A씨 등 3명은 오후 8시께까지 사무실에서 초과 근무를 한 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외부로 나갔다.
이들은 약 2시간가량 식사를 마친 오후 10시께 다시 돌아와 그때까지 근무를 계속한 것처럼 대전청 7층 민원실 앞에 있는 지문인식기에 초과근무 기록을 부당하게 남겼다.
국민장이 끝난 이달 2일에도 대전청 소속 B씨가 똑같은 방범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신청했다가 들통났다.
노 전 대통령 서거와 북한 핵무기 위협 등으로 시국이 불안정한 때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경찰관들이 이같은 행위를 해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대전청 관계자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알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진상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