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판매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피해 사례가 더욱 급증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 유형은 방문판매나 전화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접근해 결제를 유도한 뒤 회원권을 지급하지 않거나, 환불을 요구할 경우 차일피일 미루다 연락을 두절해 버리는 경우다.
실제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26건에 불과하던 회원권 악덕상술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해 313건으로 12배나 급증했으며, 콘도회원권 피해구제 접수 건수도 333건에서 501건으로 1.5배 증가했다. 특히 콘도회원권 소비자 불만상담 신청은 지난해 모두 5725건이 접수돼 전체 상담 품목 가운데 네번째를 차지했다.
또 이 같은 피해가 급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콘도회원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전주부교실 소비자상담센터에는 지난달에만 5건 정도의 관련 피해 상담이 접수되는 등 지역에서도 여전히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부교실 관계자는 “유사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계약전에 약관과 회원증서 등을 꼼꼼이 확인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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