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담당 허물기를 외면하고 있는데 이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만간 입주를 앞둔 둔산동 대전경찰청 신청사를 비롯해 대전권 5개 경찰서는 전면이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다.
서구 복수동에 있는 서부경찰서의 경우 정문과 옆면에는 2~3m가량의 철제담장이 있다. 뒷면에는 이보다 더 높은 7~8m 회색 콘크리트 담장이 에워싸고 있어 위압감마저 느껴진다.
바로 옆 남부소방서와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에는 조경석과 각종 나무가 담장을 대신하고 있는 모습과 대조적이다.
둔산경찰서도 벽돌과 철재로 만든 붉은색 담장이 경찰서를 휘감고 있으며 중부서의 옆면은 아예 높은 건물 벽으로 막혀 있다.
동부서와 대덕서도 이 같은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대전청 신청사도 쪽문이 있는 극히 일부분을 빼고는 역시 철제 담장이 청사와 시민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상 문제 등이 있어 담장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며 “대신 될 수 있으면 밖에서 안이 보일 수 있도록 담장을 울타리 식으로 만들어 친숙한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담장허물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대전에서는 21개 기관이 담장을 없앴으며 점점 더 확산되는 추세다.
타 시ㆍ도에서는 경찰까지 담장 허물기에 동참하고 있다. 대구 수성서는 지난해 초 경찰서 출입구를 광장처럼 꾸미고 분수대를 설치했으며 벽면에 하회탈과 산수화 넣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대구 지역 9개 경찰서 가운데 3곳이 담장을 허물었다. 경북 구미경찰서, 군위경찰서 등도 동참하고 있다.
시민 김 모(43)씨는 “권력기관 중 하나인 대전지법도 담장을 허물고 그곳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했는데 경찰만 유독 이를 외면 폐쇄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경찰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찰서 담장을 허무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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